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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와 관련 한 판례 경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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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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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와 관련 한 판례 경향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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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1. 법적근거

징계해고 실시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들고 있다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법테두리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다아”

2. 징계해고의 사유, 경력사칭

판례는 징계해고의 사유로 경력사칭을 정당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는데 그 주된 근거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원고는 사실 D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 수학한 후 제적되었는데도 피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에는 H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만 기재하였고 이력서상 학력 및 경력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학력기재가 허위인 것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학력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기능경험 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data(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adaptation(적응) 성 기타 협조성 등 인격조사data(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자가 그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 가지 목적 중 어느것에 관계되든지 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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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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