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insurance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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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건강insurance 재원조달
건강保險 재원조달
1) 保險료율
保險료율은 保險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보수에 곱하는 요율(비율)이다. 2xxx년 직장가입자의 保險료율은 5.64%이며 지역가입자의 保險료부과 적용점수당 금액은 165.4원이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保險료율은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保險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5
2008
지역
세대
31,679
36,253
39,071
43,390
46,871
61,982
1인당
10,965
12,982
14,650
16,807
19,237
27,736
직장
세대
24,237
28,830
35,209
44,581
52,956
69,169
1인당
7,688
9,542
12,220
15,727
19,000
26,304
< 연도별 average(평균)保險료 현재상황 > ( 단위 : 원 )
주 : 지역 : 세대(본인)부담분만 포함, 직장: 근로자부담분만 포함(총保險료의 50%)
2) 保險료의 산정 및 부담
(1) 保險료의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保險료는 보수월액에서 保險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保險료부과 점수당 금액은 건강保險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장가입자의 保險료율은 1,000분의 80 범위 안에서 건강保險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保險료를 면제한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2xxx년 현재 노인장기요양保險료는 건강保險료에 6.55를 곱하여 산정한다. 보수월액의 상하한선을(28만원, 6,579만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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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국민건강保險공단은 건강保險료와 노인장기요양保險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게 되며 이 경우 건강保險료와 노인장기요양保險료를 구분하여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