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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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9 16: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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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판례는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노조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위반된다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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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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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협약체결권의 제한 가능성
1 문제의 제기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은 개정법에서 입법으로서 해결되었다.
또한 조합대표의 협약 체결권 남용은 노사관계의 불안을 가져오므로 그 체결권 남용의 방지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2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자로 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이도 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대표자의 체결권 인정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였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아
하지만 체결권한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더라도 그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유권한인가 아니면 단체협약 및 규약에서 제한가능여부와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본다. ,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법학행정레포트 , 노동조합대표자 단체협약체결권한
다.
2) 제한 부정설
체결권한을 제한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현행법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다는 견해이다.
Ⅱ.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1 법규정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아
2 학설
1) 제한 긍정설
노조대표자의 체결권 인정 규정은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단체협약의 효력은 구성원 개개 근로자에게 미치므로 조합원의 동의가 중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레포트/법학행정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과거 노동조합 대표자의 이른바 ‘직권조인’을 이유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