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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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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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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과의 차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경정이 가능한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Ⅱ.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Ⅳ.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1. 의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따

2. 요건
1) 사실심 계속 중일 것
행정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경定義(정이) 필요성(必要性)이 민사소송에 비하여 높음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에서의 피고경정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새로운 피고의 정당성 여부
피고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 및 책임이므로 새로운 피고가 정당한 …(투비컨티뉴드 )
피고경정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을 것
원고에 의하여 피고로 지정된 자가 정당한 피고적격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피고경정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피고경정
피고경정1_hwp_01.gif 피고경정1_hwp_02.gif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논리상으로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나, 소송수행의 편의상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있따

Ⅲ. 권한의 승계 및 폐지의 피고경정

1. 권한 승계의 경우 : 승계한 행정청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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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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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1
순서

다.

2. 권한폐지의 경우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서 인정되며, 피고를 잘못 지정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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