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保險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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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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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
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따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差別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差別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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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법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학행정레포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
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
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
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To be continued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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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보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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