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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definition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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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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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definition 의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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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의의



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정법에 의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1.개설
국가작용에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성질에 따라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행정concept(개념)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

입법→법정립작용 사법→법선언작용 행정→법집행작용

2.학설
① 소극설(공제설) - W. Jellinek
국가작용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국가작용-(입법+사법)=행정>
☞입법과 사법의 정이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제가 가능한가라는 비판과 적극적인 정이를 내려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딴작용의 정이가 내려질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④ 기관양태설 - 순수법학파-H…(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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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행정법] 행definition 의의
[행정법] 행정의 의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예컨대, 5ㆍ18특별조치법등에서와 같은 개혁입법을 통해 입법도 적극적인 국가목적(공익)실현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구분은 통상적인 행정활동이 통상적인 입법ㆍ사법에 비하여 적극적이다라는 상대적의미에서 타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이 구분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② 목적설 - Otto Mayer , 게오르그 마이어
법 아래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위한 작용
☞입법과 사법도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도 文化재보존행정과 같이 소극적인 관리작용에 머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③ 결과실현설(양태설) - Fleiner , 田中, Sarway, 포르스토호프
법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해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활동
☞현재의 다수설입니다.입법과 사법이 국가목적의 소극적 실현작용임에 반해 행정이 적극적 실현이라는 양태(모습)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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