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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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능
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제257조 제1항)
답변서도 준비서면의 일종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소장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요인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신법이다.
3) 금지되는 사실의 범위
① 금지되는 사실에는 주요사실?간접사실도 포함된다된다.
소극설은 사실의 주장과 증거의 신청은 그 성격이 다르며, 기일전에도 증거신청이 허용되고, 당사자 불출석의 경우에도 증거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상 여기의 사실에는 증거신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2.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제276조)
1) 의의 및 취지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예 : 피고가 자기의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시효의 항변은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으면 법정에 나가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다). 주장을 허용하면, 출석하지 아니한 상대방은 예고 받지 못한 사실에 반론을 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자백간주로 되는 불공평이 생기기 때문일것이다
2) 금지되기 위한 요건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것, 그리고 상대방이 불출석할 것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생각건대, 소극설은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설은 소송촉진에 반한다는 점에서 각 문제가 있따 따라서 양자를 조화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결국 그와 같은 사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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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증거신청도 포함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따
적극설은 증거조사에 참여한다든지 그 결과에 대하여 변론을 하는 것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影響이 있는 점에서 사실의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모든 증거신청이 포함된다고 한다.
절충설은 증거신청 가운데 적어도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증거신청 정도이면 여기의 사실에서 배제시켜 허용함이 절차촉진을 위해 좋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