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가가치세] 재화의 간주공급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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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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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경영][부가가치세] 재화의 간주공급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부가가치세 재화 간주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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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부령 제49조 제2항)
(1) 건축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1-(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면세공급…(skip)
[경영][부가가치세] 재화의 간주공급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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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재화의 간주공급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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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재화의 간주공급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감가상각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간주시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하고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로 한다.
(1) 비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시가로 평가한다.
간주시가=취득가액×(1-감가율×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① 건축물의 감가율
1과세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취득가액의 5%(2001.12.31 이전 취득분에 대상으로하여는 10%)로 한다.
③ 경과된 과세기간수의 계산
과세기간 중에 취득하거나 공급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 또는 공급의제된 것으로 본다.
④ 감가상각자산의 간주시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과정을 통하여 해당 자산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된다.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간주시가를 계산하는 것은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이 없으므로 이를 간주시가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화의 간주공급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재화의 공급의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사업자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②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1과세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취득가액의 25%로 한다.
2.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감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건축물 기타의 감가상각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