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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목표(goal),적용대상,급여,전달체계,재원,문제점및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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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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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目標)
노인장기요양insurance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고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insurance제도다. 2004년 3월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공약사항으로 표명되었으며, 2003년 참여政府에서는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자문기구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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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insurance제도] 노인장기요양insurance제도의 목표(目標),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問題點 및 향후assignment

목차

노인장기요양insurance제도

Ⅰ. 목표(目標)

Ⅱ. 적용대상

Ⅲ. 급여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問題點 및 향후assignment

1. 수급대상자의 범위확대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확보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노인장기요앙insurance제도
노인장기요양insurance제도는 2001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공개적으로 제시되면서 처음 되었다. 둘째, 가족의 부양부담을 털어 …(省略)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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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insurance제도의 목표(目標)는 첫째,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2005년 7월부터 6개 시 · 군 · 구를 선정하여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제도 명칭을 노인수발보장법으로 개칭하고 10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후2006년 2월 政府에서는 노인수발insurance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insurance법이 법률 제8403호로 공포되었다. 노인장기요양insurance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털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政府에서는 2006년 4월부터 시범지역 2곳을 추가하여 8개 지역에 2차 시법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2007년 4월부터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insurance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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