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의한 피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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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4 04: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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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여도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기관이 진다. 즉 언론기관은 방송·보도로 인한 행위로 면책을 받기 위하여서는 방송·보도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하다는 입증을 해야하고, 진실이 아닌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충분한 조사를 하여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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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한 피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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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해행위는 위법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나, 피해자의 승낙과 같이 일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별한 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이는 언론이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