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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대비체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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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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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대비체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


[국가비상대비체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

국가비상대비체계

I.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의 비상대비체제를 위한 조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기획위원회를 들 수 있다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은 2003년 3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944호)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이 1차적 기능이다. 의장은 필요시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아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두고 있다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는데, 현재는 통일부장관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사무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대통령이다.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필요시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아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

[국가비상대비체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

국가비상대비체계

I.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의 비상대비체제를 위한 조직으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기획위원회를 들 수 있다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은 2003년 3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944호)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이 1차적 기능이다.
정세평가위원회는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경찰 기무사령부 등 국가정보 관련기관 및 기구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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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대비체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

레포트/인문사회

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사무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대통령이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소집하는데, 여기서는 통일 외교 안보의 현안에 관한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상정된 의안은 합의될 경우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나 국가차원의 중대안보사안은 최고기구인 국가안보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의 장관을 출석하게 하여 그 opinion을 청취할 수 있다아
상임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와 정세평가위원회 등 두 개의 실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아 실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구성기관의 차관보급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실무차원에서 사전 조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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