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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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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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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5호). 소비자는 안전권등이 침해받은 경우, 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
으며, 그 절차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여져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
리가 있따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비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의무(법 제5조제3호)를 부과하고, 소비자단체들이 소
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18조
제1항제4호 및 제20조 참조).

사. 단체조직 및 활동의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법 제3조제7호).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는 자신
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그 단결된 힘으로써 사업자 또는 국
가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 할 수 있어야 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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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다.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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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보장



레포트/경영경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 , 소비자의 권리보장경영경제레포트 ,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에서는 소비자의 피해보
상청구권 확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법 제12조제1항) 등을 부과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는 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이행할 의무(법 제17조)를 부과
하고 있따

바. 교육받을 권리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 소비자는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그러한 권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법 제3조제6호),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권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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