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휴게시간의 법적검토 -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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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3: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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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정도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2. 휴게시간의 부여방법
1) 도중부여의 원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근기법상,휴게시간,법적검토,법학행정,레포트



근기법상 휴게시간의 법적검토 -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설명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 근기법상 휴게시간의 법적검토 -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근기법상 휴게시간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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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레이크타임제
브레이크타임제란 근무시간 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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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휴게시간의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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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부여의 원칙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나누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과 구별된다(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입법취지
지속되는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누적되는 피로와 권태를 감소?방지하여 근로자의 심신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업무상 재해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근기법은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고 휴게시간을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아
Ⅱ. 휴게시간의 길이와 부여방법
1. 휴게시간의 길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관행 등에 의해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간에 휴게를 주어야 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시업전 또는 종업 후에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실근로시간의 총계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하며,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