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와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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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단체협약 관련 법적 검토
1. 합병과 단체협약 승계
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의 취소 해지, 당사자의 변경 소멸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은 종료되나, 회사합병의 경우는 소멸 회사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가 문제된다
② 단체협약 승계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합병이 있으면, 단체협약 역시 소멸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합병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면, 이 역시 근로관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그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사이에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단체협약이 승계됨에 따라 합병 후 근로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게 되어 사실 상 불공평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존속 또는 신설 회사의 입장에서도 인사이동, 승급, 보직 등 노무관리에 상당한 곤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
M&A와 단체협약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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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과 단체협약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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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의 취소 해지, 당사자의 변경 소멸 등의 사유로 단체협약은 종료되나, 회사합병의 경우는 소멸 회사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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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체협약 승계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합병이 있으면, 단체협약 역시 소멸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합병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면, 이 역시 근로관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그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사이에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단체협약이 승계됨에 따라 합병 후 근로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게 되어 사실 상 불공평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존속 또는 신설 회사의 입장에서도 인사이동, 승급, 보직 등 노무관리에 상당한 곤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조건의 통일적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단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③ 합병 시 동의 조항의 효력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합병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합병하였을 경우 합병의 효력이 문제된다
그러나 이런 노동조합의 경영 참가에 대한 협정은 단체협약 중 채무적 사항으로 소멸회사 또는 피합병회사가 그 노동조합에 대한 의무부담을 져야 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 질 뿐, 합병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2. 회사분할과 단체협약 승계
회사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회사에 단체협약이 승계되지만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존속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회사에 일정 사업부문이 잔존하고 협약 당사자인 분할회사가 존재하므로 단체협약은 분할회사에 남는다고 할 것이고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회사분할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drop)


다.